8일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측 김재홍 부위원장, 고삼석 위원은 고 이사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반면 여당 측 허원제·이기주 위원은 부적절하다 반대했다.
고삼석 위원은 "고 이사장의 발언은 비정상적·비상식적이며 가장 큰 책임은 방통위에 있다"며 "방문진 이사장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만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재홍 부위원장도 고 위원장에 대한 해임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그냥 지나가면 (방통위의) 직무유기이고 책임방조"라고 거들었다.
반면 이기주 위원은 "해임도 징계의 일환으로 구체적 사유와 절차가 있어야 한다. 방문진법은 결격사유 외엔 해임 규정이 전무하다"며 "(고 위원장의) 자진사퇴는 당사자가 결정하는 문제이지, 방통위가 이야기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허원제 위원도 "(방통위가) 해임할 권한이 있느냐는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성준 위원장은 "해임 부분과 관련해 방문진법에 임명 규정만 있고 해임 규정이 없어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할지 종합적으로 법률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후 논의할 시간을 별도로 갖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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