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로 인하시키면서, 금융 상품의 금리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들어 신규 분양 및 매매잔금 등이 가파른 회복세를 보이는 것도, 보금자리 마련을 준비할 때 이자부담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부동산 시장을 호황을 누리면서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기존 빚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데, 특히 여러군데로 나뉘어진 고금리 부채를 최저금리 갈아타기 통해서, 은행을 한곳으로 통합시키는 방법이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만약 부동산시세 대비 LTV 최고한도 범위라면 기존에 이용중인 고금리를 낮은 이율로 대환 등이 가능하다. 물론 신용등급이 양호해야 하며 소득증빙으로 DTI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소득을 증빙하기 어려운 프리랜서·주부·무직자 등도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발급으로 환산할수 있다.
원금상환의 습관도 중요한데 여윳돈이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저축보다는 이자율이 높은 부채를 먼저 갚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실질적인 손익을 감안할 때, 저축과 융자의 이자율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특히 소액으로 여러건을 사용하는 것보다 모든 부채를 합쳐서 퓬嗤?줄이는 것도 신용등급에 효율적이다. 다만 소득대비 빚이 과도하게 많거나, 연체 기록이 지나치면 부결될 수도 있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고금리 부채를 상환하는 조건이라도 결국 부동산 시세 대비 LTV 한도를 높여야 하는 리스크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은행에서 자금을 빌려 운영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이 연체기록 사항이다. 아무리 2%대 초저금리 이율을 사용해도, 이자를 미루게 되면 높은 연체이자율 적용되기 때문이다. 특히 습관적으로 혹은 날짜가 맞지 않아서 1~2일 늦게 납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용등급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소득대비 지출을 감안하여 적정 상환액을 불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매월 정해진 날짜에 자동으로 이자가 빠지도록 설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만약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자를 지연시킬 수밖에 없다고 해도, 반드시 두 달 이상은 절대 연체시키면 안된다.
상품 설명서 등 약관에 따르면, 이자 및 원금을 납입하기로 한 날짜를 어기면 그 날로부터 2개월까지는 지연된 부분만 적용되지만, 그 기한을 넘기게 되면 원금 전체에 대한 연체이자율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참고로 ‘2014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택담보 기한이익상실 기간을 1개월에서 2개월로 변경했다. 하지만 그 외 상품은 여전히 1개월이 경과하면 엄청난 부담을 감당해야 한다.’
한경닷컴_뱅크아울렛(hk-bank.co.kr 1600-2599)에 따르면 “부채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규모와 종류를 파악하는 것으로, 본인의 상환능력을 감안하여 최적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