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주 이상득·정준양 영장방침

입력 2015-10-11 17:04  

포스코 비리 혐의를 수사중인 검찰이 이번 주 협력업체 특혜거래 의혹에 연루된 이상득 전 의원과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이 전 의원의 부탁을 받은 정 전 회장이 제철소설비업체 티엠테크, 자재운송업체 N사, 집진설비측정업체 W사에 포스코그룹이 발주한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했다.

이 회사들은 정 전 회장이 재임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포스코그룹에서 일감을 집중 수주해 매출을 크게 늘렸다.

특혜 거래로 발생한 이득액 중 30억원가량이 이 전 의원 측근 인사들에게 흘러갔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특혜 거래가 포스코그룹의 현안을 해결해 준 이 전 의원에게 보답하려는 차원이라는 진술을 포스코 측에서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주초 검토를 끝내고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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