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은 우선 수수료율 인상이다. 면세점은 특정사업자에 특허권을 부여하는 만큼 지금보다 수수료율이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다. 국회는 수수료율을 기존의 100배(매출의 5%, 중소·중견기업은 1%)로 올리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까지 발의해 놓았다. 정부는 또 신규 사업자를 선정할 때 수수료율을 높이 써내는 기업에 가점을 주는 최고가 경매방식도 고려 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개선책이 못 된다. 정부가 면세점 특허권을 쥐고 있는 한 ‘입찰 전쟁’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면세점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하게 한 게 바로 정부다. 면세점 사업자로 일단 선정되면 정부가 쳐놓은 진입장벽 안에서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서다. 올해 신규 사업자를 선정한 게 무려 15년 만이다. 또한 정부는 5년마다 재허가를 통해 기존 사업자들의 ‘군기’를 잡고 관료들의 퇴직 후 일자리도 챙긴다. 사업권을 제한할수록 진입하려는 기업들의 불필요한 이전투구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관광객 유치의 필수 인프라로서 면세점이 제 기능을 하려면 무엇보다 시장에서 경쟁이 활성화돼야 마땅하다. 그러자면 경쟁을 가로막는 특허제 대신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누구나 진입할 수 있는 신고제로 전환하는 게 필수다. 면세점 사업권은 주파수처럼 한정된 자원도 아니다. 능력 있는 사업자들이 치열하게 경쟁할 때 한국의 관광경쟁력도 더불어 강화될 것이다. 하향 평준화 우려는 기우다. 인허가권의 달콤함에 맛들인 관료들이 쥐고 놓지 않고 있을 뿐이다.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