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출산 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를 개정해 셋째 자녀 이상에게 지급하던 양육수당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청주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2007년부터 출산장려금과 함께 양육수당을 지급해왔다.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경우 60개월(5년)간 월 15만원씩 양육수당을 지급했다. 이렇게 지원된 예산은 연간 92억여원에 달한다.
조례에 따른 양육수당과 별개로 청주시는 2013년부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5세 미만 미취학 아동에게 월 10만~20만원씩 연간 310억여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청주시는 양육수당이 중복 지원되고 있다고 판단, 관련 조례를 개정해 올해 말까지 태어난 셋째 자녀만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내년부터는 지원을 중단할 계획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중 조손(祖孫)가정에 월 3만원을 지급하던 수당 역시 폐지된다. 노인들에게 지급하던 장수수당 축소도 검토하고 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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