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달대행 중 척수 다친 고등학생에 산재 인정 안된다"

입력 2015-10-11 18:46  

[ 양병훈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배달대행 업체에서 일하다 사고로 척수 손상을 당한 고등학생 A군에게 산업재해 보상을 해줄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고 11일 발표했다.

A군은 지역 음식점들에 배달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서 일했다. 음식점이 전용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으로 배달을 요청하면 가까이 있던 배달원이 요청을 수락해 배달하는 방식이었다. 배달원들은 고정급 대신 거리 등에 따라 건당 2500~4500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배달원은 음식점의 배달 요청을 골라서 수락할 수 있었고 출퇴근 등의 감독도 받지 않았다”며 “배달 요청을 거절해도 아무 제재가 없었던 만큼 A군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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