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군은 지역 음식점들에 배달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서 일했다. 음식점이 전용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으로 배달을 요청하면 가까이 있던 배달원이 요청을 수락해 배달하는 방식이었다. 배달원들은 고정급 대신 거리 등에 따라 건당 2500~4500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배달원은 음식점의 배달 요청을 골라서 수락할 수 있었고 출퇴근 등의 감독도 받지 않았다”며 “배달 요청을 거절해도 아무 제재가 없었던 만큼 A군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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