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11월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만기 때 한꺼번에 갚는 일시상환이나 일정 기간 이자만 내다가 원금을 나눠 갚는 분할상환 방식의 주택대출을 거치 기간 없는 분할상환으로 바꿀 때 기존 LTV와 DTI를 그대로 인정토록 했다.
지금은 분할상환 등으로 상환 방식을 바꿀 땐 신규 대출로 취급해 LTV와 DTI를 재산정한다. 이 경우 최초 대출 시점보다 주택가격이 떨어졌거나 소득이 감소했다면 LTV 또는 DTI 초과분을 한꺼번에 갚아야 해 분할상환으로 전환하기 어려웠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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