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의원, 면세점 특허수수료 현행 0.05%에서 5%로 100배 인상안 대표발의

입력 2015-10-12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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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리베이트 전면 금지토록 조치 예정
중소기업 면세점 지위 위해 법안 대표발의



J_001 사진제공: 홍종학 국회의원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지난 8일 대기업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현행 0.05%에서 5%로 인상하고, 송객수수료로 불리는 '리베이트'를 금지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 측은 이 법안이 통과하면 면세점 시장의 질서와 정의가 바로잡힐 수 있다고 전했다.

홍 의원은 "면세점 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일컬어지고 있으며, 지난 7월 시내면세점 사업에서 선정된 기업의 주가가 3배로 넘게 뛰는 등 특혜로까지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면세점 사업이 이처럼 특혜로까지 여겨지고 있는 것은 시행규칙상 낮은 수준의 특허수수료에 기인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현행 0.05%의 특허수수료를 5%로 100배 인상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지적은 있었으나, 홍 의원은 "정부가 대기업 면세점의 경쟁력을 내세우며 대기업 위주의 면세점 정책을 핀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밝혔듯 대기업의 경쟁력은 엄청난 리베이트에 기인하는 것이고, 이러한 리베이트는 면세점 특허수수료로 낮게 책정해 재벌몰아주기로 일관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묵인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개정법률안과 같이 리베이트를 금지하고, 국가의 징세권을 포기한 면세점 특허사업의 초과이윤을 국가가 환수하여 관광산업 진흥목적이라는 공익을 위해 사용한다면 대한민국 관광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입법조차서도 '면세점 특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서 "면세점은 특허라는 재량적 행정처분에 의해 정부가 민간기업에 대해 독점적 법적 지위와 초과이윤을 보장해주는 특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면세점 운영수익의 공익적 사용이 약화되고 개별 기업의 이익으로만 귀속되는 것은 문제라는 의견도 있으므로 특허수수료를 현행 수준보다 인상하거나 매출액 구간별로 달리 적용하여 누진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선호 한경닷컴 면세뉴스 기자 fovoro@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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