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금융위, 내년 新국제감사기준 ‘핵심감사제’ 조기도입 추진

입력 2015-10-12 09:41  

금융위 이달 중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발표
KAM, 2016년 조선건설-2018년 전체 상장사 도입 추진
80년만에 회계감사의견체계 변화 “IFRS보다 파장 큰 파격적 제도”



이 기사는 10월12일(05:00)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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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내년 조선,건설 등 수주산업에 대해 ‘핵심감사제(KAM:Key Audit Matters)’라는 새로운 회계감사기준을 조기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사태 재발방지 대책중 하나인 핵심감사제는 전세계적으로 도입한 국가가 몇 곳 없는 까다로운 감사제도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12일 금융당국과 회계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2016년 조선 건설사에 KAM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018년 전체 상장사에 적용하기 앞서 수주산업 먼저 도입하겠다는 게 금융위의 계획이다.

KAM은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이 기업의 회계감사를 진행하면서 가장 핵심적이라고 판단한 재무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알리는 제도다. 1933년 미국 증권법이 제정된 이후 80년 넘게 써오던 ‘단문형’ 감사의견체계가 ‘장문형’으로 바뀌는 것으로, ‘신 국제감사기준’이라고 불릴만큼 큰 변화라는 평가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KAM은 감사품질과 투명성이 높아져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이지만 회사기밀 노출 우려, 소송 확대 가능성 등으로 기업과 상당 수 회계사들은 조기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며 “2012년 도입한 국제회계기준(IFRS) 이상의 파장을 낳을 수 있는 파격적인 제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에 조선 건설사의 주요 수주프로젝트에 대한 공시를 세분화하고 미청구공사에 대해선 충당금을 쌓는 방안을 포함할 예정이다. 또 급작스런 손익 변동 등으로 회계의혹이 제기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외부감사인 지정을 신청하는 ‘회계감사 자율지정제’ 도입, 내부감사위원회 책임 강화, 분식회계 과징금 상향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용어설명)핵심감사제(KAM:Key Audit Matters)=외부감사인이 기업의 회계감사를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서술하는 제도. 현행 적정·한정·부적정·의견거절 등 ‘단문형’ 감사의견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감사사항을 추가로 서술해 ‘장문형’으로 감사보고서가 바뀐다. 회계업계에서는 ‘중요감사사항’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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