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펀드는 안되고, 리츠는 되고…운용사의 이상한 세입기준

입력 2015-10-12 14:23  

이 기사는 10월1일(11:14)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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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가 직접 운용하는 펀드가 소유한 부동산을 임대할 수 없도록 한 자본시장법 규정을 두고 ‘이중잣대’라는 논란이 나온다. 부동산펀드가 소유한 빌딩에는 세입자로 들어갈 수 없지만 비슷한 성격의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소유한 빌딩을 임차하는 데는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최근 골든브릿지자산운용·칸서스자산운용·베리타스자산운용이 현재 운용 중인 펀드가 소유한 빌딩에 입주해 있다는 이유로 ‘주의’ 조치를 내렸다. 자본시장법 85조에 따르면 자산운용사가 자사 펀드(신탁재산)와 고유재산을 거래하는 행위는 불건전영업행위다. 빌딩 임대료(고유재산)를 자사 펀드에 내는 것이 법 위반이라는 뜻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도 비슷한 상황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사옥으로 쓰는 센터원빌딩은 자사 펀드인 '미래에셋맵스프론티어사모부동산투자신탁28호'가 보유하고 있다. 이 펀드는 당초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소유였지만 2012년 합병을 거치며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인계받았다. 단순 인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법 위반이 아니지만, 내년 3월 재계약 시점이 돼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임대계약주체가 되면 법을 위반하게 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주의 조치를 받은 자산운용사들은 2016년까지 현재 빌딩에서 나가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부동산펀드에만 적용된다. 리츠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의 적용을 받는데, 여기에는 이같은 규제가 없다. 예컨대 코람코자산신탁의 경우 자사 리츠인 ‘코크렙NPS1호’가 소유한 서울 역삼동 골든타워에 입주해 있지만, 금감원 제재 대상은 아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비슷한 성격의 리츠는 이런 규제가 없다”며 “펀드를 소유한 자산운용사는 안되고, 리츠를 소유한 자산운용사는 상관없다는 것은 이중 잣대”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에서도 이같은 지적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리츠의 부동산투자회사법의 개정 권한은 국토교통부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동산펀드의 경우 규제완화 차원에서 허용을 할 지 여부는 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금융위에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으로 안다”며 “리츠와 비교해 이중잣대라는 문제는 법 개정으로 해결해야한다”고 답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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