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비스는 잦은 외부 일정으로 자금관리를 직원에게 위임한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 CEO를 위한 것이다. 직원이 인터넷뱅킹으로 자금이체를 신청하면, CEO가 외부에 있더라고 스마트폰을 활용해 승인 요청 내용을 언제든지 접수하고 승인할 수 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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