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관광객 한국 구매 보톡스 화장품, 입국심사에서 통관을 못해 다시 한국으로 송환

입력 2015-10-12 17:48  

BaiduShurufa_2015-10-12_17-38-26 사진 출처: 중국 계림 완보오
해외여행의 붐이 일수록 외국 브랜드 상품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심과 인기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수많은 관광객들이 가까운 아시아나 멀리 유럽에 이르기까지 해외 여행할 때 가장 선호하는 상품은 바로 화장 관련 미용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황금연휴로 일컬어지는 중국 국경절 연휴(지난 10월1일~7일) 동안, 일본과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의 쇼핑 장면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구입한 모든 화장품이 모두 중국의 세관을 통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 10월 11일 계림 완바오지 기자가 전한바에 따르면 "중국의 계림공항 검사검역국에서 화장품 관련 통관 금지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중국인 관광객 이모씨가 한국 여행 중 구입한 보톡스 화장품이 문제 였다고 한다. 해당 관광객은 이 보톡스 화장품을 한국 관광중 가이드의 추천과 권유로 구입하였고, 구매시 중국 세관을 통관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해당 보톡스 화장품은 중국 돈으로 2,000위안(38만원)에 해당하는 고가의 상품이었으나 중국의 통관정책에 따라 반입이 금지되고 다시 한국막?반송되었다" 한다.
이에 대한 이모씨는"구매한 보톡스 화장품이 얼굴살빼는 주사, 그리고 주름살없애는 주사로써 통관은 왜 안 될까?"라는 질문을 했다. 이 질문에 대한 계림공항 검사검역국 관계자는"보톡스는 일명 보툴리눔 독소(botulinum toxin)를 사용하는 미국 제약회사의 제품명이다. 보툴리눔 독소는 단백질의 한 종류로 신경말단에서 근육수축을 일으키는 신경 전달 물질을 억제함으로써 미용효과를 발휘하나 독성이 가장 강한 원료로서 위험성이 존재하는 소재다, 따라서 가볍게는 현기증이나 호흡 곤란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한 경우 호홉곤란에 따른 사망 가능성도 있다"고 답했다.
현재 보톡스 관련 제품은 중국 당국의 검역 규정에 특별 규제 물품에 속해, 사전에 신고하지 않거나 통관 허락을 받지 않으면 반입이 금지되고 있기에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강영 한경닷컴 면세뉴스 기자 jiang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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