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상승률 무조건 5% 이하로
[ 이현일 기자 ] 기업형 임대주택(뉴 스테이) 민간 사업자는 공공이 조성한 ‘뉴 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주택용지를 조성 원가 수준에서 공급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뉴 스테이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해 13일 행정예고한다.
지침에 따르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시행하는 공급촉진지구에서 임대의무 기간 8년 이상인 뉴 스테이를 공급하는 민간 사업자는 용지를 조성 원가의 100~110% 가격에 공급받는다. 뉴 스테이 공급촉진지구는 5000㎡ 이상 규모의 부지에 택지 절반 이상을 뉴 스테이로 짓는 택지개발지구 도심정비구역 등 개발사업지구다.
다만 감정가격이 공급가격의 120%를 넘을 정도로 공급가격이 과도하게 낮을 경우엔 감정가격의 90% 이하에서 공급가격을 정하도록 했다.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상승률을 연 5%로 제한한 규정도 구체화했다. 전년도에 임대료를 5%보다 낮게 높였다고 이듬해에 미인상분까지 포함해 임대료를 5% 넘게 인상하는 것은 금지된다. 또 임대의무 기간에 임차인이 바뀌었을 때 새 임차인의 임대료를 원래 임차인이 내던 임차료에서 5%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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