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 스테이 촉진지구 땅값, 조성 원가에 공급

입력 2015-10-12 18:43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국토부, 사업규정 구체화
임대료상승률 무조건 5% 이하로



[ 이현일 기자 ] 기업형 임대주택(뉴 스테이) 민간 사업자는 공공이 조성한 ‘뉴 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주택용지를 조성 원가 수준에서 공급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뉴 스테이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해 13일 행정예고한다.

지침에 따르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시행하는 공급촉진지구에서 임대의무 기간 8년 이상인 뉴 스테이를 공급하는 민간 사업자는 용지를 조성 원가의 100~110% 가격에 공급받는다. 뉴 스테이 공급촉진지구는 5000㎡ 이상 규모의 부지에 택지 절반 이상을 뉴 스테이로 짓는 택지개발지구 도심정비구역 등 개발사업지구다.

다만 감정가격이 공급가격의 120%를 넘을 정도로 공급가격이 과도하게 낮을 경우엔 감정가격의 90% 이하에서 공급가격을 정하도록 했다.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상승률을 연 5%로 제한한 규정도 구체화했다. 전년도에 임대료를 5%보다 낮게 높였다고 이듬해에 미인상분까지 포함해 임대료를 5% 넘게 인상하는 것은 금지된다. 또 임대의무 기간에 임차인이 바뀌었을 때 새 임차인의 임대료를 원래 임차인이 내던 임차료에서 5%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이슈] 40호가 창 보면서 거래하는 기술 특허출원! 수익확률 대폭상승
2015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 개막..실시간 매매내역,문자알림 서비스!!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