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 미루면 연8% 가산이자

입력 2015-10-12 19:16   수정 2015-10-13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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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개선안 발표
보험금 신속 지급관행 정착



[ 김일규 기자 ] 내년부터 보험 소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을 늦게 지급하는 보험사로부터 최대 8%포인트의 가산이자를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늦게 지급할수록 더 많은 지연이자를 물도록 하는 제도 개선안을 12일 발표했다. 신속한 보험금 지급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가 사망 상해 화재 폭발 충돌 도난 등 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약관상 기일이 지나 지급한 금액은 3조6000억원에 달했다. 지연지급 건수는 101만8000건에 이른다. 전체 사고 보험금 지급금액과 지급건수 대비 각각 10.3%와 2.4%에 해당한다. 보험사가 내부 절차 지연 등을 이유로 보험금을 늦게 지급하는 것으로 금감원은 분석했다.

금감원은 보험사에 보험금을 약관보다 늦게 지급할수록 더 많은 지연이자를 물릴 방침이다. 지금은 지급기일 초과기간에 상관없이 보험계약대출이율(연 4~5% 수준) 정도만 지연이자로 지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최대 8%포인트의 가산이자를 줘야 한다.

세부적으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30일 내 지급하면 지금과 같이 보험계약대출이율만 지급하면 된다. 지급기일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면 보험계약대출이율에 가산이자 4%포인트가 붙는다. 지급기일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면 6%포인트가 추가된다. 91일이 지나면 8%포인트까지 물어야 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금을 늦게 받는 만큼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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