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Industry] 대출해준 기업 부실징후 나타나면 충당금 쌓아야…은행 타격 우려

입력 2015-10-13 07:01   수정 2015-10-16 14:56

기업 재무

'IFRS 9' 2018년 시행



[ 하수정 기자 ] 국제회계기준(IFRS) 중 금융상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IFRS 9’는 2018년 시행된다. 보험사에 적용되는 IFRS 4 개정만큼 관심이 높지는 않지만 금융회사와 일반 기업의 재무제표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금융상품 기준서인 ‘IFRS 9’ 개정의 핵심 내용은 미래 손실을 측정해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회계용어로는 손상 평가 방식이 ‘발생손실 모형’에서 ‘기대신용손실 모형’으로 변경된다. 금융상품 손실을 반영할 때 현재는 실제 손실이 발생한 시점 이후에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하지만 IFRS 9가 시행되면 손실 징후가 나타나기만 해도 이를 회계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금융상품을 많이 보유한 금융회사와 기업들은 대손충당금 등 금융상품 관련 손실이 크게 늘어나 순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IFRS에서 말하는 금융상품은 채무상품, 지분상품, 파생상품이다. 금융회사들이 제공하는 대출 등 여신, 일반 기업들도 보유하는 매출채권, 타법인 주식, 환헤지상품 등을 모두 포괄한다.

IFRS 9 도입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업종으로는 은행업이 꼽힌다. 지금은 은행들의 경우 대출받은 기업?부도가 났거나 이자가 연체돼 손실이 발생할 때 여신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쌓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출해준 기업의 담보능력이 줄어들어 대출 회수 관련 위험이 커졌다고 판단돼도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기업 중에선 수주산업인 조선, 건설사의 타격이 우려된다. 미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해외 프로젝트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더 많이 쌓아야 하기 때문이다. 김대현 회계기준원 책임연구원은 “기업들이 새로운 금융상품 기준서를 준비하는 데 실무적인 시간이 상당 기간 필요하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에 대응작업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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