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공사장 소음과 펜스로 인한 영업지장 배상 결정

입력 2015-10-13 09:10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는 부천시 송내역의 한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공사장 펜스로 인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며 인근 주민이 신청한 환경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지난 7일 재정회의를 열어 시공사가 소매점주에게 450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공사장 소음과 펜스 설치로 인해 소매점의 매출액이 줄어들었다면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결정이 어서 관심이다.


부천시 송내역 인근에서 소매점을 운영하는 C씨는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송내역 인근 공사에 따른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공사업체가 소음방지와 행인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한 펜스로 인해 소매점의 통행로가 막혀 골목 끝에 위치하게 되는 등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1255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도 조정위는 전문가 현장조사 등을 거쳐 기초파일 항타작업 시 소음도가 수인한도인 70dB(A)을 초과한 최대 82.8dB(A)로 측정됐고, 공사장 펜스 설치로 인해 소매점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약 15%가 감소했으므로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공사로 인한 영업피해 등에 대해 시공怜?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도 조정위의 결정은 환경피해 구제가 단순히 소음이나 진동, 먼지 등의 환경피해에 한정되지 않고 펜스 설치에 따른 영업피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도 조정위 관계자는 “최근 환경오염 피해와 관련된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합의가 원활치 않을 경우 도 조정위가 환경분쟁에 적극 개입해 환경오염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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