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방류수질 기준 강화에 따른 노후 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비 증가와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의 재정 수요증가에 따라 사용자가 다 쓰고 수질복원센터로 보내는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52.39%에서 74%로 불가피하게 상향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수도 사용료 수용가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가정용은 평균 사용량 18톤을 사용할 경우 ▲수정·중원지역(합류식)은 인상 전 2646원에서 인상 후 4400원으로 총 1754원을 ▲분당지역(분류식)은 인상 전 3150원에서 인상 후 5236원으로 2086원을 각각 추가 부담하게 된다.
인상되는 가정용 하수도 사용료는 물을 많이 사용하면 많이 내고 적게 사용하면 적게 내는 누진율 적용을 세분화해 사용량이 적은 수용가의 요금 인상률을 낮췄다.
시 수질행정팀 관계자는 “공공 하수도 재정 적자운영으로 부득이하게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게 됐다”면서 “시민이 내는 하수도 사용료는 후손에게 더 좋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하수도 사업비로만 사용된다”고 말했다. 성남=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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