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ter Life] 60대 이상은 주택연금 고려해 볼만

입력 2015-10-14 07:50  

세대별 부동산 투자전략


[ 김일규 기자 ] 은퇴한 고령자들은 소득이 부족하기 마련이다.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도 쉽지 않을 때가 많다. 이럴 땐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아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

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주택연금제도는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노인들이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연금을 제공한다. 만 60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주택을 단독 소유하고 있을 땐 주택 소유자가 60세 이상, 부부 공동 소유일 땐 한 사람만 60세 이상이면 된다. 부부 기준 1주택이면서 9억원 이하 주택일 때 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연금 지급 방식은 종신지급 방식과 확정기간 방식이 있다. 종신지급은 월 지급금을 평생 받는 것이다. 확정기간은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 기간 연금이 지급된다. 예를 들어 부부 중 한 사람이 70세인 경우 3억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종신지급 방식의 연금에 가입하면 평생 매월 98만6000원을 받을 수 있다. 10년의 확정기간 방식을 선택할 땐 매월 160만8000원을 받는다. 만약 주택 소유자가 연금을 받고 있는 도중에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연금이 지급된다. 또 연금 이용 중 이사를 가면 담보주택을 바꿔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다만 이사 간 집 가격에 따라 월 지급금은 달라질 수 있다.

금융회사는 연?가입자가 사망한 뒤 담보주택을 매각해 그동안의 대출 원리금을 한꺼번에 돌려받는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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