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일규 기자 ] 은퇴한 고령자들은 소득이 부족하기 마련이다.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도 쉽지 않을 때가 많다. 이럴 땐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아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
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주택연금제도는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노인들이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연금을 제공한다. 만 60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주택을 단독 소유하고 있을 땐 주택 소유자가 60세 이상, 부부 공동 소유일 땐 한 사람만 60세 이상이면 된다. 부부 기준 1주택이면서 9억원 이하 주택일 때 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연금 지급 방식은 종신지급 방식과 확정기간 방식이 있다. 종신지급은 월 지급금을 평생 받는 것이다. 확정기간은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 기간 연금이 지급된다. 예를 들어 부부 중 한 사람이 70세인 경우 3억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종신지급 방식의 연금에 가입하면 평생 매월 98만6000원을 받을 수 있다. 10년의 확정기간 방식을 선택할 땐 매월 160만8000원을 받는다. 만약 주택 소유자가 연금을 받고 있는 도중에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연금이 지급된다. 또 연금 이용 중 이사를 가면 담보주택을 바꿔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다만 이사 간 집 가격에 따라 월 지급금은 달라질 수 있다.
금융회사는 연 ?가입자가 사망한 뒤 담보주택을 매각해 그동안의 대출 원리금을 한꺼번에 돌려받는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이슈] 40호가 창 보면서 거래하는 기술 특허출원! 수익확률 대폭상승
2015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 개막..실시간 매매내역,문자알림 서비스!!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