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신청마감일까지 주민등록표상 도내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무주택 장애인 세대주나 세대원이면 청약저축가입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최종 대상자는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의해 종합점수를 산출한 후, 주택 유형별로 고득점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LH 경기지역본부 031-250-8352)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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