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공식 집계된 피해액은 약 2조5620억원으로, 피해자 수는 2만4599명이다.
지난 4월 조희팔 관련자 측근 11명에 대한 1심 재판 판결문에는 "22개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 회장인 조희팔 등은 2004년부터 2008년 10월 31일까지 대구, 인천, 부산 등 지역에서 2만4599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약 2조5620억원 규모의 금융다단계 상습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돼 있다.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대구경찰청이 고소장을 내거나 직접 찾아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투자금 송금내역, 영수증 등 물증을 통해 확인한 피해 규모다.
1심 재판 이후 추가로 공식 집계된 피해 규모는 아직 없다.
피해자 단체는 고소를 포기한 피해자 등을 고려하면, 많게는 전국적으로 10만여명이 8조∼10조원대의 사기피해를 봤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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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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