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정당한 인사권 행사"
[ 황정수/좌동욱 기자 ] 보건복지부가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공문을 보내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에 ‘연임 불가’ 결정을 철회하라고 통보했다. 또 인사 관련 잡음이 발생한 데 대해 조직의 안정과 정상화를 위해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사실상 최 이사장에게 ‘자진사퇴’를 권고한 것이라는 게 복지부 고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복지부가 14일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보낸 ‘기금이사 비연임 결정 재검토 요청’ 공문에 따르면 복지부는 “공단 내 이사장과 기금이사 간 갈등에서 비롯된 내부 인사 문제에 대한 부적절한 조치 등으로 국민연금기금 운용 및 공단 운영과 관련해 국민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며 “이사장으로서 책임져야 할 부분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 공문에서 기금이사는 홍 본부장을 의미한다.
복지부는 또 “최 이사장의 기금이사 비연임 결정은 근거와 절차에 있어 미흡하고 부적절한 조치로 판단된다”며 “기금이사 비연임 결정을 재검토하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책임져야 한다고 공문에 언급한 것은 최 이사장이 스스로 거취를 표명하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최 이사장이 홍 본부장의 연임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책임있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경우 최 이사장의 임면권자인 대통령에게 ‘해임 건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가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은 최 이사장이 정부 인사권, 다시 말해 정진엽 장관의 거듭된 연임 요청을 무시하고 ‘월권행위’를 했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공단 이사장은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은 뒤 기금운용본부장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국민연금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 이사장이 홍 본부장의 연임 불가를 내세운 주요 근거도 ‘운용 실적’이 아니라 ‘업무 스타일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최 이사장은 여전히 자신의 인사가 법적 권한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날 언론 기사에 대한 ‘보도해명자료’의 형식을 빌려 복지부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최 이사장의 ‘인사 월권’ 논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정부기관의 임원(기금운용본부장)은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으며 연임 여부는 임명권자(공단 이사장)가 결정한다”고 주장했다. 월권이 아니라 공단 이사장으로서 정당한 권한을 행사했다는 의미다. 2012년 이찬우 전 본부장과 2010년 김선정 전 본부장에 대해 각각 연임, 연임 불가 결정을 내렸을 때도 이번과 동일하게 공단 이사장의 결정을 당사자에게 통보했다고 국민연금 愎騈?밝혔다.
공단 측 관계자는 “복지부 장관 출신인 최 이사장이 복지부가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을 짓밟고 있다는 느낌에 분노하고 있다”며 “사태가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황정수/좌동욱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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