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준영 기자 ] 법인세율이 낮아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처로 활용돼온 아일랜드가 지식재산권 수입에 부과하는 법인세율을 절반으로 낮추기로 했다. 주요 20개국(G20)이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구글세’를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나온 조치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아일랜드 정부는 내년에 도입하는 ‘지식개발박스’ 제도의 법인세율을 6.25%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기업들이 아일랜드에서 수행한 연구개발(R&D)로 창출된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서 얻어진 수입임을 입증하면 현재 12.5%인 법인세율을 절반으로 낮춰주는 것이다. 영국 등이 도입한 ‘특허박스’ 제도와 비슷하다. 아일랜드는 이미 선진국 가운데 가장 낮은 법인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마이클 누난 재무장관은 “지식개발박스는 12.5%의 법인세율과 R&D 세액공제 등을 지닌 아일랜드 법인세제에 또 하나의 장점을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식개발박스가 영국, 네덜란드 등이 제공하는 비슷한 세제 혜택과 경쟁할 것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이달 제안한 새로운 기준들을 충족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조치는 애플, 구글 등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수단으로 논란이 돼온 이른바 ‘더블 아이리시’에 대해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의 비난이 고조되자 이를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지식개발박스는 더블 아이리시의 대체물인 셈이다.
더블 아이리시는 다국적 기업들이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에 해외사업 총괄법인을 세워 자회사 기술료(로열티) 형태로 자금을 이동시킨 뒤 다시 한 번 버뮤다 등의 ‘제로 세율’ 지역으로 옮겨 납세액을 최소화하는 회계 기법을 일컫는다. 애플과 구글, 페이스북, 화이자 등 다국적 기업은 이런 조세체계상의 허점을 이용해 수십억달러의 세금을 절감해왔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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