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남동구의회 임 모 의원(44)을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1월 초부터 올해 4월 말까지 노인성 질환을 앓는 환자 30여명의 집에 요양보호사를 보내 방문목욕, 방문요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총 1억7400만원의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부정하게 타낸 요양급여를 생활비와 활동비로 사용했으며 일부는 노인들에게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동구는 임 의원이 운영하는 노인복지센터에 업무정지 160일의 행정처분을 내렸고 남동구의회는 29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제명 등 임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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