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수수료 인상 불가피 … 가격입찰방식 도입되면 특허 빗장 풀려

입력 2015-10-15 14:56   수정 2015-10-15 15:55

면세사업 관련 특혜 논란과 시장구조 개선을 위한 공청회 열려
독과점적 시장구조 개선을 통한 면세점산업 육성 방안 논의

H_001 사진=김선호 기자/ 오는 15일 '면세점 시장구조 개선' 공청회가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개최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면세점 시장구조 개선 방안'을 주제로 오는 15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선 국내 면세사업의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개선, 특허수수료 및 이익환수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발제를 맡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낙균 선임연구위원은 "면세점시장에서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형성돼 있으며 정부가 일부 대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현재 특허수수료 수준이 매출액 대비 극히 낮아 이익 환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공청회 취지를 밝혔다.

'15년 7월 기준 대기업 면세점의 매출이 전체의 86.9%를 차지하고 있으며, 롯데와 신라가 전체 시장의 약 79.6%를 차지해 과점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공청회에선 일정 매출규모를 이상 사업자 특허 신청 참여를 제한하자는 방안이 논의됐다. 예를 들어 택蓚?비중이 30% 이상인 사업자는 입찰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또는 특허심사의 평가기준에 시장점유율 부분을 추가해 시장점유율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 일정 점수를 감점한다는 방인도 논의됐다.

특허수수료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된다. '14년 면세점 시장규모는 약 8.3조원, 주요 면세점 업체의 영업이익을 합치면 5,525억원이지만, 특허수수료는 40억원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공청회서 현행 대기업 기준 0.05%인 특허수수료를 0.5%로 인상하는 안과 매출규모별로 차등부과해 1조원 이상은 매출액의 1.0%, 5천억~1조원은 0.75%, 5천억 미만은 0.5%으로 하자는 제안이다. 하지만 이외에도 입찰경쟁 시 특허수수료 가격을 기업이 제시 가격입찰평가를 하자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격입찰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특허수수료 가격 제시에 따라 사업자를 결정하게 돼 심사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과 자본경쟁에 따른 독과점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낙균 선임연구위원의 발제 이후 학계, 연구기관,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의 토론이 있었으며, 공청회에 관련 기업 등 100여명이 참석해 면세점 제도 개선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김선호 한경닷컴 면세뉴스 기자 fovoro@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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