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전 회장은 그룹 경영권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부실 계열사의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발행해 개인투자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2013년 2월부터 9월까지 동양그룹이 발행한 기업어음(CP)와 회사채 모두를 사기죄로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재무적 한계에 놓인 기업의 구조조정이 실패했다고 해서 기업오너와 전문경영인이 CP를 사기 발행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1차 구조조정이 있었던 2013년 8월 중순 이전의 CP 발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2심에서 인정된 CP와 회사채 발행 금액은 1708억원이다.
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은 징역 2년6월, 이상화 전 동양인터내셔널 대표는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는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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