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3000억 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해 일반 투자자 4만여명에게 피해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66)이 징역 7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 전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 전 회장은 그룹 경영권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부실 계열사의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발행해 개인투자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2014년 1월 구속기소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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