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필 기자 ]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을 만들 때 사용금지 원료를 사용하면 징역 10년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신고 포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5일 국회에서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 4월 가짜 백수오 사태 이후 문제로 불거진 건강기능식품 안전성과 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당정은 가짜 백수오 제품처럼 사용금지 원료를 사용할 경우 기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또 기능성 원료의 안전성에 대해 5년 주기로 재평가를 실시하고, 건강기능식품 부작용에 대해 피해자가 요청하면 행정조사요청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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