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 사건 초등생 용의자 "낙하속도 놀이하다가" 실토…형사처벌 가능성 낮아

입력 2015-10-16 09:31   수정 2015-10-16 09:40

'캣맘' 사건 초등생 용의자 "낙하속도 놀이하다가" 실토


캣맘 사건의 용의자인 초등학생이 낙하속도 놀이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실토했다.

16일 ‘캣맘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용의자는 해당 아파트 같은 단지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이다. 용의자인 초등학생 A 군은 경찰에서 혐의에 대해 이같이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군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A군은 초등학생으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안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8일 오후 4시39분께 용인시의 한 18층짜리 아파트 화단에서 박씨와 또 다른 박모(29)씨가 함께 고양이집을 만들던 중 아파트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50대 박씨가 숨졌고, 20대 박씨는 머리를 다쳤다.

숨진 박씨는 길고양이를 보살피는 이른바 ‘캣맘’이었고 또다른 박씨는 같은 아파트 이웃으로, 숨진 박씨가 지난달 고양이 밥을 주는 것을 보고 도와주던 관계로 조사됐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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