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주식을 누가 매수했는지 늦어도 다음주 안에 밝혀질 전망이다. 다른 회사 주식을 5% 이상 취득한 경우 주식대량보유공시제도에 의거 상장일 기준 5일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5% 미만 취득자에게는 공시 의무가 없다.
넥슨 관계자는 "주간사를 통해 진행한 것으로, 누가 매수했는지 우리도 모른다"며 "우리도 공시를 통해 누가 취득했는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가에서는 13.08%의 지분을 한 업체가 모두 취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관 투자자들이 분산 매수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텐센트를 비롯한 중국 거대 자본이 참여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넥슨이 엔씨소프트 주식 전량을 처분하기 위해 내놓은 블록딜(시간외대량매매)은 16일 장 시작 전에 완료됐다. 엔씨소프트는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805억원을 투자해 44만주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현재 엔씨소프트의 최대주주는 지분율 12.22%를 보유한 국민연금이지만,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치면 김택진 대표가 12.40%의 지분율로 최대주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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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민 한경닷컴 게임톡 기자 cromdand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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