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벽돌에 맞아 숨진 것 아냐" 주장…법적 처벌 받을까?

입력 2015-10-16 13:01   수정 2015-10-1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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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던진 벽돌에 맞아 숨진 것 아냐" 주장…법적 처벌 받을까?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캣맘 사망 사건의 용의자인 초등학생이 낙하속도 놀이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실토했다.

16일 오전 11시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언론브리핑을 열고 “용의자인 초등학생 A군의 자백을 받아 수사 중이며, 동물혐오 범죄가 아닌 어린 초등학생들의 과학적 호기심에서 비롯된 범죄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조사에서 A군은 "내가 벽돌을 던졌다"고 시인했다. A군은 “옥상에서 중력 실험을 했다"면서도 자신이 던진 벽돌에 캣맘이 맞아 숨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람이 맞은 것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진술이 엇갈리지만 벽돌을 던지지 않은 B군이 사람이 맞았다고 진술한 점으로 미루어 A군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용의자들의 부모는 지금까지 확인한 결과, 몰랐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A군은 초등학생으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안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경찰은 용의자들의 나이가 어린 초등학생이 관계로 촉법소년 등으로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8일 오후 4시39분께 용인시의 한 18층짜리 아파트 화단에서 박씨와 또 다른 박모(29)씨가 함께 고양이집을 만들던 중 아파트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50대 박씨가 숨졌고, 20대 박씨는 머리를 다쳤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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