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5221992, 정화창 외 19)에서 진행된 변론기일에 한전이 '원고들의 청구금액'에 대해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아 재판장이 재판을 한 번 더 진행키로 했다.</p>
<p>이에 따라 변론기일이 내달 19일로 다시 잡혔으며 이날 변론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오는 12월 중에는 판결이 선고된다.</p>
<p>누진제 공동소송이란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에 대해서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요금체계는 부당하므로 한전이 누진제로 부당 수익을 올린 전기요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말한다.</p>
<p>누진제 소송의 쟁점은 한전의 전기공급약관도 약관이기 때문에 약관규제법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약관규제법에 따라 불공정한 약관은 모두 무효로 하고 있어 불공정한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는 전기공급약관 역시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p>
<p>지난해 8월 4일 20명의 1차 소송인단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광주지법, 부산지법, 대전지법, 서울남부지법 등 전국적으로 누진제 반환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첫 판결에 따라 나머지 누진제 공동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p>
<p>이번 누진제 공동소송을 대리한 곽상언 변호사는 "변론기일에 이 사건을 결심(심리 종결)하고 판결선고를 구했으나 결국 연기되고 말았다"며 "한전은 앞선 변론기일에도 답변서 제출을 늦추는 방법 등으로 계속해서 판결 선고를 미뤄왔다. 만약 한전이 승소할 것으로 본다면 더 이상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p>
양세훈 한경닷컴 QOMPASS뉴스 기자 twonews@hanmail.net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