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를 운영하던 조씨는 2011년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서 A양(당시 15세)을 처음 만났다. 조씨는 A양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접근한 뒤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A양은 출산한 뒤 자신이 조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조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1·2심 재판부는 조씨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9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사랑하는 연인관계였다”고 상고했다. 대법원은 “유일한 직접 증거인 A양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며 1·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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