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임신시킨 40대, 파기환송심서 무죄

입력 2015-10-16 18:50  

[ 김인선 기자 ] 자신보다 스물일곱 살 어린 여성을 여중생 때부터 성폭행하고 임신시킨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등으로 기소된 조모씨(4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접견 기록을 보면 조씨가 A양을 염려하는 내용이나 A양이 진심으로 조씨를 걱정하는 듯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이 사건의 공소 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던 조씨는 2011년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서 A양(당시 15세)을 처음 만났다. 조씨는 A양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접근한 뒤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A양은 출산한 뒤 자신이 조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조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1·2심 재판부는 조씨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9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사랑하는 연인관계였다”고 상고했다. 대법원은 “유일한 직접 증거인 A양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며 1·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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