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2부(부장판사 박형준)는 16일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 등 인권활동가 6명이 미국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글이 미국이나 제3국에 서버를 뒀다 해도 대한민국 통신망을 이용해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상 국내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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