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기도에 따르면 규제발굴 민간단체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진행되던 규제개선업무에 민간이 직접 참여하기 위해 조직된 협의체다.
첫 회의에는 16개 회원단체와 경기도규제개혁추진단이 함께 했으며 경기도경제인연합회 장성숙 부회장을 협의회장으로 위촉하고, 19건의 건의과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 및 애로사례 등을 발표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회는 이날 영세 일반음식점들이 의도치 않게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적발되면 벌금부과와 함께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등 이중처분을 받게 돼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다며 행정처분 완화를 건의했다.
이 밖에도 ▲청소년 주류 제공시 행정처분 완화, ▲공사용 자재의 납품업체 현장설치 금지, ▲자동차정비업 종류 및 작업범위 완화 등 18건의 과제를 건의했다.
도는 19개 건의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 검토와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분과)’ 심의 등을 거친 후 정부건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협의회장으로 선출된 ‘경기도경제인연합회’ 장성숙 부회장은 “개인의 이익이 아닌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규제개선과제가 발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 규제개혁위원회 이병길 위원장은 “그동안 공공의 영역에서 들을 수 없었던 생생한 규제개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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