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공정위에 추가자료 제출…지배구조 밝혀질까

입력 2015-10-1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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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해외계열사 지배구조 문제와 관련, 롯데 측이 지난 16일에 추가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그간 롯데가 일본에 있는 계열사 관련자료를 고의로 숨겨왔는지 여부를 따져 형사고발 등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18일 공정위는 롯데가 추가 제출한 자료의 검증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16일까지 롯데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료 제출과 관련해 법위반 사실이 있는지 확인되면 제재 조치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정재찬 공정위원장이 지난달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롯데그룹에 요청한 자료가 다 들어오지는 않았다. 한 달 이내에 제출이 안 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7월 29일 롯데에 해외계열사의 주주현황, 주식보유현황, 임원현황 등과 함께 주주명부와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등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롯데는 8월 20일 택배 상자 7개 분량의 문서를 제출했지만, 공정위는 주요 내용이 빠졌다며 이를 보완하라고 롯데 측에 수차례 공문을 보냈다.

정 위원장은 "(롯데가) 차일피일 (미루면서) 제출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며 롯데가 자료제출에 제酉?협조하지 않으면 제재가 필요하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공정위가 국내 대기업집단 계열사를 지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대기업이나 특수관계인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최대 1억원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롯데의 일본소재 법인을 통한 국내 계열사 지배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고의로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면 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롯데 관계자는 "16일까지 자료를 성실히 준비해서 제출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애초 공정위가 롯데 경영권을 장악한 인물로 신동빈 회장을 꼽으면서 내년 4월1일 신격호 총괄회장에서 신동빈 회장으로 동일인(총수)을 변경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향후 경영권 분쟁 경과 및 일본 계열사 구조 분석결과에 따라 공정위 판단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기는 단언할 수 없지만, 검증작업이 이뤄진 뒤 롯데 해외계열사 지배구조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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