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롯데에 업무보고 요구…롯데 "보고할 법적 근거 없다"

입력 2015-10-18 17:00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18일 롯데그룹에 업무보고를 하라고 요구했다. 롯데그룹은 신 전 부회장에게 보고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며 거부했다.

정혜원 SDJ 코퍼레이션 상무는 이날 "롯데에서 신격호 회장에게 하는 보고를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도 해달라는 요청을 신격호 총괄회장 비서실에 했다"고 밝혔다.

정 상무는 "총괄회장 집무실 관리를 신동주 전 부회장이 하게 되면서 보고를 같이 받게 됐다"며 "아직 주말이라 우리에게 보고가 들어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롯데그룹 측은 "SDJ 코퍼레이션은 롯데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별개의 회사"라며 "이 회사에 롯데 계열사의 경영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경영 정보 유출이 될 수 있으며 법적인 책임까지 질 수 있다. 위임장이 상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정을 우선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는 롯데그룹이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업무보고를 하지 않겠다는 것뿐 아니라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업무보고에 신 전 부회장이나 SDJ코퍼레이션 인사들이 배석을 시도할 경우 이들을 배제시키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현재 신격호 총괄회장의 호텔 롯데 34층 집무실은 신동주·동빈 양측이 공동 관리하고 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16일 오후 신동빈 회장에게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신관 34층에 있는 신격호 총괄회장 집무실을 본인이 관리하겠다고 통보한 뒤 비서진과 경호원 등 인력을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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