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담뱃값 인상 등 효과…경제 살아야 세수 증대 지속
[ 임원기 기자 ] 올 들어 지속되는 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비해 세수(稅收)가 크게 늘면서 정부는 2011년 이후 4년 만에 세수 결손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구조개혁에 따른 체질 개선, 경제성장률 반등 등 근본적인 변화가 따르지 않으면 세수 증대 효과가 지속되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 들어 7월 말까지 세수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에서 증가했다. 법인세는 24조199억원으로 10.1% 늘었고, 소득세는 35조4921억원으로 14.7% 증가했다. 상속·증여세도 2조7765억원으로 14.7% 증가했고, 유류세 등 에너지·환경세와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포함된 기타 세목 역시 26조2887억원을 기록해 작년에 비해 16.6% 늘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런 추세가 연말까지 지속돼 올 국세 세수가 지난해(205조5000억원)에 비해 12조2000억원이나 늘어난 217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세입 예산안(추경 기준)인 215조7000억원보다도 2조원 초과된 수치다. 예산정책처의 예상대로 된다면 국세 세수는 2011년 이후로 4년 만에 실적이 예산에 미치지 못 하는 결손 상태에서 벗어나게 된다.
2011년 약 4조2000억원의 ‘흑자’였던 세수는 2012년 세입예산(205조8000억원)보다 2조8000억원 부족한 203조원을 기록하면서 반전했다. 2013년에는 세수가 예산(210조4000억원)보다 8조5000억원 모자란 201조9000억원에 그쳤고, 작년에도 세수가 205조5000억원에 불과해 예산(216조5000억원)과 11조원이나 차이가 났다.
하지만 올해는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 구간 조정, 부동산 및 주식 거래 증가, 비과세 감면 감소, 담배 개별소비세 도입 등으로 인해 세금이 늘었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최고세율 38%의 과표기준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췄다. 연 1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높아진 것이다. 부동산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양도소득세는 물론 상속·증여세도 늘었다.
세종=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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