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롯데그룹은 "롯데 직원이 아닌 외부인들로 기존 직원의 교체를 요구하고 각종 부당행위를 하면서 업무공간인 롯데호텔 34층에 상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위법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에 19일 전원 자진 퇴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롯데그룹 측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 측은 19일 오후 롯데물산의 업무보고에 배석하려 하다가 그룹 측의 제지를 받은 후 이일민 비서실장을 해임했다.
롯데그룹은 "신 전 부회장 측이 총괄회장의 의사라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과 조치가 총괄회장의 진정한 의사인지 의심스럽다"며 "통보 이후 무단으로 34층 비서실에 출입하거나 체류할 경우 즉시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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