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인연금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고 밝혔다.
군인연금법상 군은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군인의 진료비를 최대 30일 동안 지원할 수 있지만 시행령은 진료비 지원을 '최초 2년 이하, 필요할 경우 1년 이하' 기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은 계급이 하사 이상인 간부로, 전투나 '고도의 위험 직무' 수행 중 다쳤거나 질병을 앓게 된 사람이다.
고도의 위험 직무에는 비무장지대(DMZ) 수색·정찰, 심해 해난구조·잠수, 불발탄 제거, 낙하산 강하, 산불 진화 등이 포함됐다.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이 만들어진 것은 하재헌 하사의 민간병원 입원 기간이 30일을 넘어 자비로 진료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 계기가 됐다.
국방부는 하 하사의 민간병원 진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지만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만들 필요는 남아 있었다.
국방부는 이번 시행령의 국무회의 통과로 "전투나 고도의 위험 임무를 수행하다가 다친 군인이 진료비를 자비로 부담하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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