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플렉스컴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및 해제 지연공시와 전환사채 발행결정 취소 등으로 불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박상재 한경닷컴 기자 sangj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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