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대법 "소녀시대 명칭, 걸그룹 '소녀시대'만 인정"

입력 2015-10-20 18:50  

법조 톡톡


‘소녀시대’라는 명칭은 걸그룹 소녀시대만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김모씨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상표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SM은 2007년 7월 소녀시대라는 걸그룹을 대중에 공개하면서 소녀시대 명칭도 상표로 등록했다. 그런데 열흘 정도 뒤 김씨가 소녀시대라는 명칭을 코트, 화장서비스업 등에 사용하겠다며 상표 등록을 했다. 대법원은 “소녀시대는 2007년 8월 그룹활동을 시작한 뒤 곧바로 음악방송 1위에 올랐고, 다양한 상품의 광고모델로도 활동하는 등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인지도를 얻어 ‘저명한’이라는 판단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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