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필 기자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20일 부부가 이혼하면 직접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 보장됐던 면접 교섭권을 조부모나 실제 양육을 담당한 친인척 등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은 “맞벌이 가정의 증가 등으로 인해 직접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고 조부모나 친인척에게 자녀 양육을 위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와의 면접 교섭이 가능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해 이혼 후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을 돕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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