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월 걸리던 새 요금상품 출시기간 단축…요금 경쟁 활성화 기대

입력 2015-10-20 18:56  

통신요금 24년만에 신고제 전환


[ 김태훈 기자 ] 정부가 20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확정하면서 통신시장의 대표 규제인 요금인가제가 25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앞으로 시장 중심의 자유로운 요금 경쟁이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1991년 도입된 통신 요금인가제는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수단으로 사용됐다. 대규모 초기 투자가 필요한 통신시장에서는 선후발업체 간 경쟁력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요금인가제 등 규제를 통해 후발사업자를 보호해왔다. 정부가 단순히 시장 지배적 사업자(이동전화-SKT, 유선전화-KT)의 과도한 요금 인상을 막을 뿐만 아니라 후발사업자가 따라올 수 없는 낮은 요금 상품을 내놓는 것을 막아 경쟁 환경을 유지하겠다는 규제 명분이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후발사업자의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요금인가제가 도리어 자유로운 요금 경쟁을 막는 역효과를 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SK텔레콤, KT는 새 요금상품을 내놓을 때 별도의 인가 절차 없이 다른 경쟁사처럼 정부에 신고만 하면 된다. 신고 후 15일 이내 공정 경쟁, 이용자 缺羔㎸?등 특이 사항이 없다면 그대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인가 절차에만 2~3개월 이상 걸리던 과정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이번 인가제 폐지가 당장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요금 경쟁을 활성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요금인가제 폐지를 확정하면서 최종 결정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다. 개정안은 국회로 넘어가 11월 국회 상임위원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게 된다. 연내 통과되면 6개월 후인 내년 중반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하지만 변수도 남아 있다. 야당 일부 의원과 시민단체들은 통신 요금을 낮추려면 도리어 정부의 요금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인위적인 시장 개입을 늘려야 한다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정부 내에서조차 동의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쉽지 않다.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는 “유·무선, 통신·방송 등 여러 서비스가 결합되면서 정부가 인가제를 통해 요금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게 불가능해졌다”며 “시장의 경쟁 기능을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인가제 폐지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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