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 도입 천연가스 현지 재판매 검토

입력 2015-10-21 18:00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산업부 "현지 가격 높을땐 해외서 팔수 있도록 승인"


[ 김재후 기자 ] 한국가스공사가 해외에서 도입한 천연가스를 현지에서 되팔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 중이다. 현지 가격이 수송비를 더한 국내 도착 가격보다 높고 국내 수급에 문제가 없을 땐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목적지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 천연가스가 내년부터 한국에 들어오게 된다”며 “현지에서 파는 것이 이득일 땐 해외에서 팔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목적지 조항이란 가스 도입 물량 전부를 한국에서만 소비하도록 하는 계약 조건이다. 카타르 오만 인도네시아 등 지금까지 수입하는 모든 천연가스 도입계약에 규정돼 있다. 하지만 2010년 호주, 2012년 미국과 계약을 체결한 수입물량은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호주와 계약한 연 350만t은 내년부터, 미국과 계약한 연 280만t은 2017년부터 수입할 예정이다.

기존의 도시가스 도입 계약은 유가와 연동이 돼 있지만 미국 도입 가격은 현지 천연가스 가격에 연동돼 있다. 미국 천연가스 가격에 1MMBtu(열량단위)당 3달러를 더한 가격으로 결정됐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계약 당시 기준으로 다른 천연가스 도입 가격보다 10% 안팎 저렴한 痴?rdquo;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한국으로 수송하는 데 1MMBtu당 3~4달러의 비용이 든다. 이 비용을 고려해 미국 현지 판매가가 비쌀 땐 이를 미국 인근의 다른 판매처에 즉각 팔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금도 정부 승인을 받으면 팔 수 있지만, 매번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 시장 상황에 즉각 대처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연간 도입물량의 20% 내에선 한 번의 승인으로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강연회] 가치투자 '이채원.최준철.이상진' 출연...무료 선착순 접수중 (11.6_여의도 한국거래소)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