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후 기자 ] 한국가스공사가 해외에서 도입한 천연가스를 현지에서 되팔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 중이다. 현지 가격이 수송비를 더한 국내 도착 가격보다 높고 국내 수급에 문제가 없을 땐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목적지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 천연가스가 내년부터 한국에 들어오게 된다”며 “현지에서 파는 것이 이득일 땐 해외에서 팔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목적지 조항이란 가스 도입 물량 전부를 한국에서만 소비하도록 하는 계약 조건이다. 카타르 오만 인도네시아 등 지금까지 수입하는 모든 천연가스 도입계약에 규정돼 있다. 하지만 2010년 호주, 2012년 미국과 계약을 체결한 수입물량은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호주와 계약한 연 350만t은 내년부터, 미국과 계약한 연 280만t은 2017년부터 수입할 예정이다.
기존의 도시가스 도입 계약은 유가와 연동이 돼 있지만 미국 도입 가격은 현지 천연가스 가격에 연동돼 있다. 미국 천연가스 가격에 1MMBtu(열량단위)당 3달러를 더한 가격으로 결정됐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계약 당시 기준으로 다른 천연가스 도입 가격보다 10% 안팎 저렴한 痴?rdquo;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한국으로 수송하는 데 1MMBtu당 3~4달러의 비용이 든다. 이 비용을 고려해 미국 현지 판매가가 비쌀 땐 이를 미국 인근의 다른 판매처에 즉각 팔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금도 정부 승인을 받으면 팔 수 있지만, 매번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 시장 상황에 즉각 대처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연간 도입물량의 20% 내에선 한 번의 승인으로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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