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잉 조사땐 기업에 거부권 보장"

입력 2015-10-21 18:08  

불합리한 조사 관행 개선
강압적 공무원 징계 조치



[ 황정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조사공문에 명시하지 않은 조사에 대해선 기업의 거부권을 보장하고 강압적인 조사 태도를 보인 조사공무원에겐 견책 감봉 등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기업들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한 조사 관행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찾고 조사 중 수집한 자료 목록은 기업에 공개해 조사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사건처리절차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안에 시행하기로 했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사건처리 지연, 불합리한 현장조사 관행 등 사건 처리절차 전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며 “기업의 위법행위는 엄정하게 조사해야 하지만 불필요한 기업부담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 개혁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현장조사 때 기업에 제시하는 조사공문에 구체적인 법 위반 혐의를 적고 조사대상 사업자명과 소재지를 적시해 과잉조사를 방지할 계획이다. 기업은 공문에 안 적힌 조사 내용에 대해선 거부할 수 있다.

위압적 조사태도가 신고된 조사공무원에겐 ‘공정위 감사·감찰 조치기준’을 적용해 징계하기로 했다. 기업 변호인도 ‘조사 지연’ 등의 목적이 아닐 경우 조사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현장조사 종료 뒤엔 담당 과장이 기업에 전화를 걸어 조사 과정의 문제점을 듣고 개선방안을 찾는 ‘해피콜’ 제도도 시행한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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