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 유승호 기자 ]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21일 고시원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등 준주택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 보증금 보호대상에 준주택을 추가하고 공동주택관리법상 장기수선충당금(관리비 중 일부) 반환을 보장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고시원과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는 학생, 20~30대 직장인, 노인들이 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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