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검사평가제' 시행 논란…변협 "검찰 권력 독주 견제"

입력 2015-10-21 18:54  

검찰 "공정한 수사 장애 우려"

인권의식·자질 등 점수 매겨
평가 결과 내년 1월께 발표
일각선 "수사 불만 악용 우려"



[ 김인선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사진)는 21일부터 변호사들이 검사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하는 ‘검사평가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사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지 파악해 검찰 권력을 견제하겠다는 취지다.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은 앞서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검사평가제야말로 사법치사(司法致死)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하 회장은 이날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검사평가제를 시행해 검찰 권력의 부당한 독주를 견제하겠다”고 말했다. 하 회장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과정은 폐쇄적인 데다 피의자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해도 효과적으로 제어할 방법이 없다”며 “200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검찰 수사 중 자살한 사람이 100명에 달하는 현실이 이를 말해준다”고 지적했다.

평가 방법은 변호사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직접 목격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검사?인권의식, 적법절차 준수 여부, 업무처리 능력, 검사로서의 자질 등을 온라인 설문으로 100점 만점의 점수로 매겨 평가표를 제출하면 변협이 취합한다. 90점 이상인 우수검사 명단은 공개하고 성적 하위 검사는 익명으로 사례를 공개한 뒤 당사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올해 평가 결과는 내년 1월께 발표한다. 하 회장은 “평가 결과를 검사들의 인사권을 쥔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전달할 방침”이라며 “검찰총장 후보자 선정 때도 자료로 쓰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공정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법조계 인사는 “검사의 반대편에 서서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과연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겠느냐”며 “검사 평가 결과를 보복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도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당사자인 검찰 역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서울의 한 지검 차장검사는 “공정한 수사나 부패척결 업무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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