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가수 박효신이 전 소속사에 갚아야 할 손해배상금을 빼돌린 혐의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재판부는 "박효신이 새 소속사에서 전속계약금을 받으면서 자신 명의 계좌가 아닌 회사 계좌를 이용해 재산관계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인 전 소속사가 이를 발견하기 어렵게 했고 피해자가 손해를 볼 위험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지만, 전속계약을 둘러싼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채무 상당액을 공탁한 점,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박효신은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공방을 벌이다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이를 배상하지 않았고, 새 소속사로부터 받은 계약금도 은닉하는 수법으로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며 2013년 12월 전 소속사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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