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은 공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로부터 2017년 이후 만기가 도래되는 채권을 증권사를 통해 공사에서 시장가격으로 되사주는 방식으로 입찰결과 총 1200억원이 응찰했으며 이중 1100억원이 낙찰돼 조기상환됐다.
이는 통상 공사채 조기상환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인식을 바꾼 것으로 공사는 조기상환을 통해 금리차이에 따른 경제적 이득과 함께 금융부채 감축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사채 조기상환 추진배경에는 공사에서 행정자치부에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에 대한 개선 건의한 내용이 올해 3월 반영된 것이 주효했다.
이전까지는 공사채 중도상환 후 재차입시 추가 공사채 승인이 필요했으나, 이번 지침에서는 공사채 상환 만기(5년) 이내 차입 및 상환이 행자부 추가 승인 없이 가능하도록 변경된 것으로 공사의 탄력적인 자금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근태 경기도시공사 재무관리처장은 “지난해 5조원대 규모의 사상최대 분양실적 등을 바탕으로 이번 공사채 1100억원을 조기상환한 것이다”며 “금융부채 감소폭 확대 등을 통해 부채비율 감축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올해 상반기에만 6,241억원의 금융부채를 감축하였으며 금번 공사채 조기상환 1100억원을 포함해 하반기에 4700억원을 추가 감축할 계획이다.
공사는 지난 6월에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400억원을 조기상환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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