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는 신도시 조성으로 인구 유입이 급증한 북면을 ‘읍’으로 승격시키기로 했다. 북면 인구는 지난달 말 기준 2만8000명을 넘어섰다. 창원시는 “현행 지방자치법상 인구 2만명 이상, 시가지 구성 인구 및 도시적 산업 종사가구 40% 이상이면 읍 승격의 법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데 북면은 이를 모두 충족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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